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무는 4대보험 연체료 개선

입력 2014-07-17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동익 의원, '일할방식'으로 개선 법안 발의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부과방식을 연체일 기간만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4대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 달 단위(월할)에서 하루 단위(일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의원은 현재 수도나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 반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1달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셜명했다.

즉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그 다음달에 납부해도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납부의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토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50,000
    • +1.71%
    • 이더리움
    • 5,638,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64%
    • 리플
    • 3,432
    • -0.67%
    • 솔라나
    • 329,200
    • +1.32%
    • 에이다
    • 1,610
    • +4.27%
    • 이오스
    • 1,579
    • +2.13%
    • 트론
    • 427
    • +6.22%
    • 스텔라루멘
    • 6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1.95%
    • 체인링크
    • 40,220
    • +18.78%
    • 샌드박스
    • 1,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