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최종입장

입력 2014-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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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전임자 70명 중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총 31명의 미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본부와 지부 별 복귀 전임자를 결정한 방침에 대해 "서울지부는 법외노조 시기에 정부정책을 비판·견제하고 진보교육시대 대안 생산할 필요성 있다"며 "전임자 줄어들었을때 지원 인력 필요하다고 봐서 본부 서울지부 최대한 인력 많이 남긴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남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 중심 운영체제 만들어나간다"며 "지부의 충분한 논의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부별로 미복귀 인원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부 전임자 복귀 결정과 함께 법외노조 시기를 맞아 조직을 재정비한다. 전교조는 "30명의 노조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TF팀을 통해 혁신학교 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사고 폐지, 한국사국정화 추진 중단,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지었다 할지라도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규정과 달리 헌법상의 노조이며 노동법상의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투쟁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복귀·미복귀 전임자 간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세월호 참사에서 보는 바처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권이란 인식 변함없다"라고 비판하며 "교육문제만큼은 그런 정권과도 대화할 의지 있다. 언제라도 제안오면 함께 대화에 나서겠다. 문제해결 열쇠는 전교조에 있는것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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