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뉴시스)
이 법안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 △법의 적용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특화 △기존의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원’ 중심의 법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매년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골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의 입법화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제도의 안정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