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생산성 저하 우려 때문…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 재지정

입력 2014-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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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되고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제헌절은 제6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을 기해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돼 휴무일에서는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고 결국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뿐만 아니라 당시 4월 5일 식목일, 10월 1일 국군의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등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식목일은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국군의 날은 1991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1991년 국국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13년에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를 접한 네티즌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결국 생산성이 이유였군",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긴 하지만 갑자기 쉬는 날에서 안 쉬는 날로 바뀌니 박탈감이 큰 듯",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국군의 날 군인들 쉬게하고 제헌절엔 법 관련 종사자 쉬게 하면 되지 않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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