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처리 불발…7월국회로 이월

입력 2014-07-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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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수사권’ 문제 두고 여야간 평행선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가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종료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각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동안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 개최 계획도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견해차를 보인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권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두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엄해 모두 백지화 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희망한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수사권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더이상의 협상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더이상의 실무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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