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하도급 기소 못해”

입력 2014-07-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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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라 하더라도 필수요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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