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사권’ 공방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산… 7월 임시국회로

입력 2014-07-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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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법체계 근간 뒤흔들어” vs 새정치 “수사권 거부는 특별법 무력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희생자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도 정치권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양당은 17일 각자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해체를 선언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도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초 목표로 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양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TF는 수사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엇갈렸다. 야당에서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기소독점주의를 위배하는 등 기존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 의원은 “특사경들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크게 인권침해 권한 남용 여지가 적은데 조사위 소속된 특사경은 일반 경찰관과 똑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수사권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더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새정치연합과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더 이상의 실무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협상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나, 7·30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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