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적금 해지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주 사망으로 인해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된다.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해 고객들이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 개정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