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건축 가능"

입력 2014-07-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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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롯데쇼핑 측이 울산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울산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남구가 불허가한 사유 역시 관계법의 제한이나 공익상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해 4월 주차장에 사무실 및 주유기 3대가 들어서는 주유소를 만들겠다며 남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남구는 교통체증과 주변 상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롯데마트 울산점은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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