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받고 입찰 비리'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4-07-18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 입찰 비리를 저지른 한국가스공사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 도시가스요금 선정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정보시스템은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합해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13,000
    • +10.46%
    • 이더리움
    • 3,142,000
    • +10.71%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6.27%
    • 리플
    • 2,202
    • +15.47%
    • 솔라나
    • 132,000
    • +15.18%
    • 에이다
    • 413
    • +10.43%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4
    • +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16.94%
    • 체인링크
    • 13,410
    • +11.29%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