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사진=뉴시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올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에 국정원만 망신"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판결에 국정원 진짜 위기를 맞는 군요"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요즘처럼 국정원이 이리저리 휘둘린 적은 처음인 듯합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