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텍시스템스 무자본 인수 뒤 횡령 공범 구속

입력 2014-07-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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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012년 2월 정모(47·구속기소)씨와 남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은 뒤 3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간부 출신인 위씨는 모 유명 여배우의 전 남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3∼4월 정씨 등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위씨 등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 측으로부터 금융당국의 감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정간 현암도예연구소장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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