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證, 포인트아이 공모 후유증 ‘몸살’

입력 2006-08-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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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량실권 탓 풋백옵션 물량 6.3%로 폭증…매입 자금만 11억, 평가손실도 2억원 달해

교보증권이 포인트아이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아 놓고도 대량 실권해 버린 탓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본보 7월24일자 참조>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10일 제출한 포인트아이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일명 5%룰)’을 통해 포인트아이 주식 6.29%(16만8149주)를 신규 취득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교보증권의 이번 포인트아이 주식 취득은 상장 대표주관 증권사로서 일반투자자들의 ‘풋백옵션’ 주식을 매입한 데 따른 것.

현행 상장공모시장에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신규상장주의 주가가 부진하면 투자한 공모주를 한달 이내에 대표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 수 있도록 ‘풋백옵션’ 권리를 쥐어주고 있다.

포인트아이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지난 6월14일~16일 53만5000주(공모가 7300원)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청약자별 배정주식은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10만7000주(20.0%), 기관이 32만1000주(60.0%)였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교보증권이 포인트아이 상장(6월27일) 후 일반투자자들의 풋백옵션으로 매입하게 될 주식은 포인트아이 발행주식(267만5000주)의 4.0%(10만7000주)를 넘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풋백옵션으로 6만주 가량을 추가 매입하게 된 것은 기관들이 수요예측 때 공모주를 배정받아 청약 의무가 생겼는 데도 정작 청약때 실권해 버린 ‘불성실 수요예측’ 이 주된 원인이다.

대량 실권 물량이 일반투자자 청약 몫으로 넘겨졌고 기관 실권분 만큼을 교보증권이 떠안게 된 것.

교보증권의 풋백옵션 매입금액은 주당 6570원(공모가의 90%)씩 11억원 가량이다. 기관 실권 탓에 풋백옵션 주식 매입에 4억원 가량의 자금을 더 들인 셈이다. 게다가 교보증권은 포인트아이 주식 매입으로 포인트아이의 지난 10일 종가 5300원 기준으로 2억원 가량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또 포인트아이로서는 향후 주가 반등을 시도한다 해도 차익실현 기회를 찾으려는 교보증권의 풋백옵션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포인트아이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날 보다 3.21%(170원) 하락한 5130원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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