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06-08-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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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계가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과 구조혁신전략을 위한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섬유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중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섬유업계가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법의 내용은 ▲산자부 장관이 섬유산업구조혁신기본계획을 수립 ▲섬유산업의 남북경제협력추진 근거 마련 ▲섬유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지역 섬유산업 구조혁신사업 지원 근거 마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섬유업계가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에 나서는 이유는 섬유산업이 쿼터제 폐지와 중국의 급성장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쿼터제 폐지와 저가 공략으로 급성장한 중국 등으로 인해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업자원부 전체 예산 4조8천억원 중 섬유패션 산업 지원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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