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 정부간 수출계약 본격 시행

입력 2014-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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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전문무역상사 22일부터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은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22일부터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를 지정ㆍ육성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서 전환됐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해 수출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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