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잡힐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4-07-2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오전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5월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대폭 늘려 잡은 것이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그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영장을 재청구했다.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팀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효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27,000
    • +5.22%
    • 이더리움
    • 3,009,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1.8%
    • 리플
    • 2,112
    • +10%
    • 솔라나
    • 126,600
    • +8.11%
    • 에이다
    • 399
    • +6.68%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13.07%
    • 체인링크
    • 12,950
    • +8.01%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