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한 달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 학원중점관리구역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교육부는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사교육 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