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1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천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1천859억원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차용규(58)씨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모두 처분한 이후 페리파트너스를 인수, 카작무스 소유주가 됐고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되자 1조2000억원을 벌어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의 지분매각은 2001년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런던 증시 상장 직전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등의 국제 구리가격 급등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매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차씨에게 카작무스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 1천600억원을 부과했다가 차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