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요구

입력 2014-07-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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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지난 18일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과 중앙정부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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