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월짜리'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입력 2014-07-21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21일 재발부했다.

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법원은 검찰의 검거 의지와 유 전 회장에 대한 압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5월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대폭 늘려 잡은 것이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그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영장을 재청구했다.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팀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과연 유 전 회장의 신병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손에 든 검찰의 손에 넘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546,000
    • +3.07%
    • 이더리움
    • 5,368,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1.82%
    • 리플
    • 3,180
    • -10.75%
    • 솔라나
    • 319,600
    • -4.2%
    • 에이다
    • 1,602
    • -4.47%
    • 이오스
    • 1,830
    • -7.76%
    • 트론
    • 463
    • -14.58%
    • 스텔라루멘
    • 674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300
    • +4.31%
    • 체인링크
    • 33,030
    • -2.34%
    • 샌드박스
    • 1,242
    • +1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