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렌터카사업자조합이 자동차 대여료를 담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사업자에세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제주도 렌터카사업자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결정한 가격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자신들의 결정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요금을 올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올렸고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