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53개로 늘어…2016년까지 120곳으로 확대

입력 2014-07-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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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법안도 하반기 중 국회 제출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지원한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53개까지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생산 농가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종의 직거래 장터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23억9400만원, 올해 4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매장 시설·장비(보조30%, 개소당 1억5000만원 내외)와 홍보비, 농가조직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직거래장터 설치 확대 차원에서 1곳당 1억원 내외에서(보조 100%) 신규장터 개설과 기존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나 판매대,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거래액은 2012년 4억400만원에서 2013년에는 6억9400만원으로 약 72% 늘었고, 직매장수도 2012년 3개에서 지난해 32개, 올해 6월말 기준 53개로 크게 늘었다. 직거래장터의 거래액도 같은 기간 1353억원에서 1619억원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직거래장터 수는 2012년 681개, 지난해 703개, 올해 73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매장·직거래장터ㆍ친환경전문점ㆍ생협 등 대안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된 금액도 전년(1조3647억) 보다 17.8% 늘어 1조60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액도 2012년 1879억원에서 지난해 2228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직거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10곳을 선정하고 2016년까지 12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직거래장터도 770여곳 개설을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 지원책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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