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0억대 불법대출…파주 금촌농협 징계

입력 2014-07-21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에게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 준 단위농협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의 금촌농협에 대해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촌농협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김모 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1건 243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 금촌농협은 이들에게 107억 원을 초과 대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 제한이 있어서 1명에게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한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단위농협은 또 2010년 7월에는 이모 씨에게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여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이 씨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대출금은 이 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의 명의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이같은 부실 대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재선임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직원 6명에게도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4,000
    • -1.64%
    • 이더리움
    • 3,088,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27%
    • 리플
    • 2,115
    • -2.49%
    • 솔라나
    • 129,000
    • -0.62%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5.05%
    • 체인링크
    • 13,120
    • -0.53%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