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당 공식트위터에 게재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은 ‘위증의 대가”라는 취지의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게시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가 접수된 데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