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징역 20년 확정…강도살인 무죄, 우발적 범죄만 인정?

입력 2014-07-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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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사진=방송화면 캡처)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처형 살해 혐의로 20년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원심보다 감형됐다.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헌(33) 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 소속 선수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정상헌)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가족들이 정상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정상헌 역시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상헌의 형을 25년으로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후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헌이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상헌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에서 정상헌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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