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입장차만 확인한 레미콘 가격협상… 극적타결 가능할까

입력 2014-07-22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레미콘과 건설업계가 지난주 첫 만남을 가졌으나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레미콘 가격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회와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가격 타결 직후인 지난 16일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멘트 가격 인상안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다음 날이라 레미콘 가격 협상 역시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핑크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후문이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건자회는 레미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미콘업계는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첫 자리부터 건자회가 강수를 둠에 따라 가격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초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 당시부터 골재 가격, 수송비, 운송비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건설업계에 레미콘 가격을 9%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시멘트 가격 인상 폭이 4000원(5.4%)에서 1400원(1.9%)으로 절충됨에 따라 레미콘 가격 인상 요인 중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1% 정도로 줄었다. 이에 레미콘업계도 애초 인상안인 9%를 고수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 인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상률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시멘트 가격 인상 폭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레미콘 가격 인상 폭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도 레미콘 가격 3% 인상에는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다. 5%대 밑으로 결정될 경우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레미콘과 건설업계는 빠르면 이날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레미콘 가격 인상 폭에 따라 지방권의 가격 인상도 결정돼 양측 모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면 건설업계가 본격 휴가철에 들어가는 8월 초 전까지는 협상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점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게 인상 폭이 5%대라도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66,000
    • +0.73%
    • 이더리움
    • 3,111,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20,800
    • -0.24%
    • 리플
    • 789
    • +2.87%
    • 솔라나
    • 178,700
    • +1.3%
    • 에이다
    • 450
    • +0.22%
    • 이오스
    • 641
    • +0%
    • 트론
    • 203
    • +1%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1.21%
    • 체인링크
    • 14,370
    • +0%
    • 샌드박스
    • 332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