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업체, C형간염치료제 시장 놓고 법정공방

입력 2014-07-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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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업체들이 C형간염치료제 시장 우위 확보를 놓고 법정공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C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12월 승인을 획득한 치료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약업체들이 저마다 특허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C형 간염 치료제로 쓰이는 소발디(Sovaldi) 판매는 연간 200억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형 간염은 매년 400만명의 감염자가 발생되는 질병으로 현재까지 예방백신이 없다.

이러한 법정공방의 발단은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가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은 치료약 소발디가 한 알에 100만원이 넘는 고가에도 올 상반기에만 50억 달러 어치가 판매되면서부터다.

실제로 소발디 개발을 전후해 제약업체들의 소송은 본격화됐다. 특히 길리어드와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특허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발디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제약업체인 애브비는 지난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발디와 레디파스비르를 혼합복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애브비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길리어드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처방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라는 주장이다.

애브비는 소발디와 레디파스비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약을 제조해 판매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 약을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허를 얻을 수 있다.

애브비의 주장에 대해 길리어드는 소발디는 물론 소발디의 성분인 소포스부비르를 함유한 약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길리어드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발디의 특허를 두고 길리어드와 독일 머크 간 소송이 시작됐다. 머크가 특허 침해를 들어 소발디 함유 제품 판매액의 10%를 요구하자 길리어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스위스의 라로슈도 소발디와 관련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파마셋과 라로슈가 공동연구를 했으며 이후 파마셋이 이 약품을 개발한 뒤 길리어드에 합병된 것을 고려하면 라로슈에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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