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범위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을 실시한다.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주택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2년까지다.
이 또한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소유자가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하여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행령에선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지역사업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산업부는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약 4600개 마을의 47만세대가 혜택을 보고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의 경우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