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입력 2014-07-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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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확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독립기구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4개의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임용, 재직 그리고 퇴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국가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반부패 독립 기구를 출범시켜 각 기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부정·부패 및 전관예우 등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축소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하락과 공무원 부정·부패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해 2005년 7월 청렴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져 권익위에 흡수됐다.

이처럼 강력한 독립 반부패 조사 기구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국가반부패위원회’가 내각수장인 총리까지 전권을 갖고 조사한 바 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는 지난 17일 대규모 재정손실을 초래한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태국 검찰에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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