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를 아시나요

입력 2006-08-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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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 원금은 거치기간후 상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모씨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하고 수능을 치러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다.

짧은 직장 생활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입학금을 치렀지만, 당장 2학기 등록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에서도 학자금 지원도 없고 해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까 했으나, 6%대의 금리는 부담스러워 다시 돈을 모을 때까지 휴학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씨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다.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차원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연장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은 물론,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왔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직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학구열을 식힐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저렴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는 연 1~1.5%의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근로자 학자금 대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최저 금리가 2%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금리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 제도는 지방노동사무소가 자기계발을 원하는 재직 근로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거치기간 포함 6년 이며,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등을 거치기간 2년 포함 총 4년이다. 이자는 연 4회 분기별로 납부하면 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분기별로 균등 분활 상환하게 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를 이용하려면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까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부대상자 확정통지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loan 2165-3130,3220)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2639-2381~5, 239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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