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촬영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 금연지도원이 신고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3개월 이상 건강금연 관련 보건정책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을 통해 단속하는 것은 금연구역이 확대돼 단속원이 모자란 데다, 심야시간대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담배류 뿐 아니라 신종 물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까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 2'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전자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씹는 담배·냄새맡는 담배·물 담배·머금는 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열거하고 각 담배의 특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