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들, 화관법 아닌 화학물질 사고에 진지하게 임할 시기

입력 2014-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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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산업부 기자

“간밤에 창문을 열고 잤는데 이제 막 첫돌을 지난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휘발유 성분인 나프타가 유출됐는데도 유해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화염이 일어난 사건 직후 만난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주민 L씨는 울분을 토했다.

페트병의 원료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지난달 20일 가동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들어 불미스런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지난 11일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됐으며, 이번엔 PX 시운전 중 화염이 발생했다. 불안에 떨던 시민들은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화관법은 업무상 과실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기업들은 경기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고 하지만 대규모 화학공장 인근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후속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엔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등이 발생했고, 올해도 한화 여수공장에서 폭약 폭발사고가 두 차례나 있었다.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는 기업들의 온전한 책임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관법에 대한 최근 논란이 지나친 규제 여부만 따지는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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