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졸피뎀 수수·투약 인정...왜?

입력 2014-07-22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판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24,000
    • -0.04%
    • 이더리움
    • 3,00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78%
    • 리플
    • 2,102
    • +1.01%
    • 솔라나
    • 125,600
    • +0.56%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1.67%
    • 체인링크
    • 12,730
    • -0.39%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