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 때 할부금융 중개를 특정업체에만 하도록 강요한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위원회인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지정된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단체로, 19개의 매매상사를 회원 사업자로 두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회원 사업자들에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통보하고 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도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의 이용을 강요한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했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위원회 심의 전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단체를 엄중 제재한 사안”이라며 “위원회가 개별 할부금융 중개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