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EU) 22개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비EU국가 운용사가 EU국가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37개국은 MOU 체결을 이미 완료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우리 자산운용사의 유럽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감독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