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문화재 보호와 불법반출ㆍ반환을 위해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문화재청과 미국이민관세청(ICE)은 워싱턴 DC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를 22일(현지시간) 체결했다. 한국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미국에서는 토버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국의 고유 문화유산과 동등하게 타국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다른 국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돼 많은 문화재가 본연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윈코후스키 ICE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한ㆍ미 양국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며 “미래 세대가 문화재들을 보고 즐기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문화재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문화재청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효과적인 문화재 관련 수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I는 ICE 산하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밀수와 같은 범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이 있다.
이번 양해각서로 지난해 HSI에서 문화재청과 대검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사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는 조선왕조 때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던 도장으로 이르면 내년 1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