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5억, 세금도 안 떼는 이유는?

입력 2014-07-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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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유병언 추정 사체 최초 발견자(사진=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상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내걸린 최초 보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병언 보상금은 10배나 껑충 뛰어 5억원이 됐다.

5억원은 국내에서 내걸렸던 현상금액 중 최고 액수이며,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도 최고액에 속한다.

그렇다면 보상금 5억원 중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될까?

경찰청 훈령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으로 1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은 경찰이 '신고 보상금'으로 전환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15%의 소득세까지 감면된다. 즉 세금 없이 5억원 전액이 현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병언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매실 밭 주인 박모(77)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남 순천경찰서에 현상금심의위원회(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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