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과 함께 한국일보 측이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자 기사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황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