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5000만원 요구 전 수원시의원 입건

입력 2014-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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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전 시의원이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수원시의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수원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A씨를 만나 "새누리당이 공천을 줄테니 선거에 나서달라고 했지만 당신에게 공천을 넘겨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그러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포함해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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