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200억 이상 상향

입력 2014-07-23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국가 재정부담 완화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기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88,000
    • -2.51%
    • 이더리움
    • 4,654,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78%
    • 리플
    • 1,945
    • -3.57%
    • 솔라나
    • 323,300
    • -2.59%
    • 에이다
    • 1,326
    • -2.5%
    • 이오스
    • 1,104
    • -3.92%
    • 트론
    • 273
    • -1.44%
    • 스텔라루멘
    • 604
    • -1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3.51%
    • 체인링크
    • 24,140
    • -2.66%
    • 샌드박스
    • 828
    • -1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