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직자 징계' 둘러싸고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입력 2014-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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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3일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직권면직 문제와 관련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미복귀 전임자 32명와 관련,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에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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