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금감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가 구성되고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한 소비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보험사→금감원→수사기관 순으로 진행돼 보험사기 제도개선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특별법안 논의시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부분을 보완해 반영하고 4분기 중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보험사는 구축된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과 조사인력 및 조직도 확충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 오는 4분기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1개국 21명인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확충해 보험사기 사건의 조사착수 비율을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협의회도 구성된다.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사, SIU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오는 3분기 중으로 구성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해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업권 교육·홍보단도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