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포상금…경찰청 지급규정 봤더니

입력 2014-07-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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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사진=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 박 모 씨에 대한 신고보상금 5억 원 지급이 논란이 됐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은 용의자를 직접 지목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줬을 경우 해당된다. 박 씨는 유병언을 지목하지 않았고 사체 발견은 검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 원을 걸었지만 박 씨는 최초 발견 당시 유병언을 지목하지 않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병언을 직접 지목하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있다. 최초 발견자는 물론 경찰조차 유병언인줄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씨가 변사체 확인에 도움을 준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 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지급 논란에 네티즌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당연히 지급해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인지 지목 안했는데도 보상금 줘야하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아마 못 받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12일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모(77)씨가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병언이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에서 2~3㎞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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