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가격 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빠르게 오를 뿐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되고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 급등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출간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사에 가격을 낮출 것을 두 차례 권고한 데 이어 3월 말 발행사가 희망한 가격의 절반가량을 깎는 가격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