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마피아'로 지목되어 온 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장병권(45)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부회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흥정보통신 등 특수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전파기지국 대표이사 직함을 이용해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이 확인한 장 부회장의 횡령·배임·사기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검찰은 또 장 부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옛 정보통신부 등 관가 상대 로비 의혹을 비롯해 빼돌린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한국전파기지국과 신흥정보통신 사이의 내부거래를 이용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 인수합병에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흥정보통신은 그의 부친 장석하(77) 한국전파기지국 회장이 설립했고 2002년 한국전파기지국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한국전파기지국이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와이파이(WiFi) 등 각종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뒤 대부분을 신흥정보통신에 하청을 주는 구조를 통해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정보통신은 지난 2002년 한국전파기지국으로부터 4억원어치 일감을 수주했으나 회사를 인수한 뒤 2002년 수주액이 54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