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먹은 새내기 기업, 공시실수 연발

입력 2006-08-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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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콤, 5%룰 위반…보호예수 사항 미기재도 '속출'

최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들이 공시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트라이콤은 이날까지 '지분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신규상장기업은 상장 다음날부터 5일(토, 일요일 제외)내에 '지분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상장한 트라이콤은 이달 1일까지 김정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144만주(41.74%)의 지분에 대한 공시를 제출해야 했다.

현 금감원 감독 규정상, '지분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지분이 경영참여목적인 경우 일정기간 의결권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정주 트라이콤 팀장은 이와관련 "신규상장기업이라 공시전문인력이 부족해 이같은 공시를 해야하는 지 몰랐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 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이번 공시 실수가 단순 착오로 인정될 경우, 형사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은 경영참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일정 기간 의결권 제한과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보호예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지분공시 양식에 따르면, 신규상장기업의 기존 주주들이 상장 후 최초 지분보유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관한 계약 사항으로 보호예수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미디어플렉스의 최대주주인 오리온은 지난달 13일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보유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사항을 누락시켰다. 오리온 공시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대주주 지분은 당연히 보호예수되는 것이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전자금융의 최대주주인 한국신용정보가 지난달 20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도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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