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선풍기ㆍ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용품 8개 제품 리콜실시

입력 2014-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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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ㆍ수영복 등도 결함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생활용품에 467개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8개 제품 중 선풍기 2개 제품은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다.

이밖에도 우산 제품과 가속눈썹 제품, 유아용캐리어 제품 등에서 결함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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