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시장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 부분이다. LTV의 경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70%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적용되는 DTI도 금융권역과 지역에 관계없이 60%로 적용한다.
청약제도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청약가점제와 청약순위제도를 개편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려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주택면적 상향제한 등 주택부족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