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입력 2014-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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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ㆍ서민품목 등 안정 조치도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된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휴가철에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강화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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