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노후주택지 개별건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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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 개최…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서울 잠실 일대 노후주택지에 대한 개별 신축이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돼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주 내용으로는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여건을 개선한다.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토록 했고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또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단, 공개공지의 배치 및 차량 진출입구 조정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업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선릉과 정릉,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등이 입지하고 있는 역세권으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주 내용은 관광숙박시설(객실 334실, 지하 6층·지상 27층) 건립을 위해 4개 필지 공동개발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다.

시는 이를 통해 강남도심의 국제업무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변의 보차(보행자·차량)혼용통로를 해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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